* 중국에서 여권 분실시 절차
(재발급 순서) *
- 택시에서 분실할 경우는 택시만 관리하는 파출소에 신고.
- 호텔에서 분실할 경우는 호텔에 신고하면 호텔 관할 파출소를 알려 주는데 이곳에 신고.
- 길에서 분실시 관할 지역 파출소에 신고.
- 위의 신고 증명은 파출소에서 밀봉한 상태로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 제출
(반드시 밀봉해야하고 파출소에서 밀봉해줌).
* 여권 번호를 모르면 호텔에서 호텔첵크인시 등기된 내용을 호텔에 문의하여 알아낼 것
(중국은 외국인이 호텔에 묵을시 20시간이내 호텔이 관할파출소에 신고해야함-필히 여권 번호 알고 있음).
* 이곳(파출소)에서 신고 되었다는 증명을 받아야 나중에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여권 분실 증명을
받을 수 있음.
* 위의 증명을 받기위해서 "먼저 신문에 광고하고 오라"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증명보다 신고 먼저 하자고 얘기하고 신고사실이
등기 되는지 확인(등기가 되면 나중에라도 증명을 받을수 있음).
* 만약에 증명의 발행을 미루는 듯하면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서 가져오라고 했다면 발행해줌.
2. 신문에 여권 분실 사실을 <광고> 한다(꼭 해야함).
-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 전화하여 어느 신문에 광고를 내야하는지 확인하고 광고를 해야함.
- 지정신문 이외에 광고하면 무효화 할수 있음(예: 길림성- 길림일보).
- 광고비 70위엔 안팎이고 나중에 광고된 신문의 구입처를 알아놓고 광고된 신문 5부 정도 준비.
* 되도록이면 상위 1항과 2항을 분실한 당일 처리(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좋음
(통상 광고 나오려면 1일 소요.이시간에 영사관 갔다오면 절차 시간이 많이 절약됨).
* 위의 1항과 2항의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고 가까운 재외 공관에 방문하여 3항 진행.
3. 해당 분실지역 재외 공관(영사관 등)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 동시 분실신고 서류> 작성.
- 방문시 사진 3매 지참(한국 신분증 있으면 지참).
- 위의 서류 작성하면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증 및 여권 분실확인서를 교부해줌.
- 영사관 면담일 지정(심양영사관 : 월,목).
(영사관 면담후 몇일 지나서 여권 나오는지 물어볼것)
4. 해당 분실지역 시(성)공안국 외국인 및 출입처 관리국에서 <여권분실증명서> 발급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님).
-발급 신청시 파출소에서 발급한 신고 증명, 분실내용 광고난 신문(광고란A4용지에 붙임
- 이때 광고가 난 신문의 날짜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문 2부정도 지참),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서류(복사본) 등 제출.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통상 정상적으로 하면 발급신청후 5일이면 발급.
* 분실지역이 길림성일 경우 성공안청외국인 및 출입처관리처에서 발급 (연길도 해당) - 장춘에 소재 성공안청 옆(신화로42호).
* 여권분실증명서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일부 조선족 및 한국인이 빨리 내주겠다고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절대 응하지 말것.
* 돈만 챙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경우는 접촉한 조선족이 오히려 아는 사람을 이용해 공안국의 정상적인 절차를 막아놓고
웃돈을 요구하였음(절대 이사람들에게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말것).
5.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의 여권분실 증명서발급후 재외공관의 영사관 지정 날짜에 면담.
- 면담시 여권 분실 증명서 영사관께 제출(원본은 본인 보관).
6. 여권 발급.
시(성)공안국외사국 및 출입처관리국 에서 <출국비자> 신청.
- 발급된 여권, 여권분실 증명, 비자발급비 지참.
- 비자에 따라서 2-3일 소요.
7. 비자 발급 후 출국.
8. 한국공항 도착즉시 여권 분실내용 공항 출입처관리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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