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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 정리·회복·개발사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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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주요내용은 - ‘09년부터 국가 중점공사 외에 비농업건설로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먼저 경작지를 보충한 후 점용하여야 한다. - 중부, 동부의 주요 식량생산지역은 생산량이 높은 기본농용지 시범공사, 수토(水土)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토지정리개발공사, 서부지역은 물 절약공사를 추진했다. - 매년말까지 국토자원부는 각 성(구, 시)의 토지 정리·회복·개발프로젝트와 경작지 보충계획 시행상황을 심사하고 건설용지계획지표로 통제하고 장려했다. - 도농통합 및 신농촌건설의 종합하고 계획이 확정한 토지이용 방향과 용도에 근거하여 “마을 토지정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구릉지역 등 미이용지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토지이용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정했다. - 각종 토지 정리·회복·개발프로젝트는 국토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증가한 경작지는 경작지 보충임무에 포함하지 못하고 경작지 점용·보충한 것으로 하지 못하며 심사하지 않고 중앙이 새로 증가한 토지의 유상사용비를 배분하지 않았다. - 국토자원부가 통일적으로 토지 정리·회복·개발프로젝트의 정보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응용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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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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