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치협상회의 제17차 3중전회에서 통과한 “농촌 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중앙의 결정”은 정부 토지 징수범위를 가일층 축소한다고 했다.
 
결정”은 토지 징수범위 축소범위에 대하여 개략적인 방향만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은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수정에 의거하여야 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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