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는 이번 방안으로 중국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희망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81개였으나,
10월부터 지금까지 1개월 반 동안 200개 기업을 초과
-
그러나 중국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외자 투자는
위축될 것임
□ 줄어드는 외국인투자
-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외자 계약은 작년에는 동기대비 16%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5% 하락
- 상무부의 한 인사는 미국은행의 대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외자투자도 확실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외자에
대한 부동산투자 제한은 정책의
기본방침이며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였음
- 2006년 7월,
<포괄적인
부동산 시장의 외자유입 및 관리에 대한 의견> 중 6개 위원회(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중국공상총국, 중국외환국연합)는 외자의 부동산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
- 2007년 3월
22일 상무부가 발표한 <25호문(25號文)>에 의하면 외자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함을 거듭 천명
- 3개월도 되지
않아 상무부와
외환국이 공동으로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의 부동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비준
및 감독관리에 관한 통지>(이하
50호문)를 발표하면서 세칙 및 신규 항목을
추가하여 외자를 더욱 제한
□ 이번 조치는 외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의미
- 2008년 7월 1일 상무부는
외자의
부동산투자처리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함
- 내용상
상무부가 심사권한을 분산시킨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변화로 여전히 주요권한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상무부가 외자에 대한 부동산투자 심사처리를 빠르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으로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중국정부의 변화된 정책에도 투자는 주춤
- 투자제한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열풍을 잠재우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번 신속화된 심사방안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유출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부동산 신규투자는 72% 하락했고 외자계약은 22%
하락함
-
광저우 상무부의 한 인사는 7월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보충자료제출요구를 받은 58개 기업 중 1/3만이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원래
계획을 포기했음을 밝힘
- 선양의 한 부동산회사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계획했으나 현재 부동산 매출이 어려워 자금 부족으로
추가 투자가 용이하지 않자 지금은 포기한 상태임
-
또 다른 인사는 현재 자금이
풍부한 외자 역시 기회를 보며 판단의
여지가 남겨 두고 있는 상태라고 밝힘
- 앞서 말한 상무부
인사는 현재는 관망의 단계라고
밝힘
□ 지방정부의
문제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한야(张汉亚)투자연구소장은 세금체제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는 풍족한 반면
지방정부는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
-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 부동산은 지방정부의
주수입원이었는데, 부동산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과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함
□ 제일
관건은 171호문
- 상무부는 현재 금지법령 완화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171호문이라고 언급
-
171호문은 주로
외자부동산의 비준, 교역, 일인당 면적, 지불방법과 엄격한 기준으로 외자의 부동산 진입장벽을
높였음
- 이 문건의
경우, 변경사항은 매우 적으나 지방정부의 이에
대한 권한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경제관찰보, 2008/11/24,
商务部放宽外商地产投资禁令 外资不买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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