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 대신부동산컨설팅 유한공사(http://www.95hows.com, http://www.alexnam.com)의 남 기범입니다.
제가 해외 통신원으로 활동중에 있는 루티즈(http://www.rootiz.com)에 좋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상해 통신원이신 진양우님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인 집주인이나 구매 희망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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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 http://www.rootiz.com/n_02partner/news_view.asp?mkey=41&idx=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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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고주택 계약시 ‘4가지’ 조언
분양주택이나 중고주택의 거래를 막론하고 모두다 비교적 전문적인 교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중 금융, 법률, 세금분야등의 지식은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렇다면 최근 혼란한 부동산시장의 상황하에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
최근 신뢰있고 평판이 좋은 대형 부동산중재기구의 전문가로부터 분석된 내용을 접한 바, 중고주택의 거래과정에서 특히 계약과정중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중고주택의 계약시에 염두해야 할 ‘4가지’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집주인의 신분이 계약을 보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 상적인 거래과정에 있어서 매매쌍방은 계약서작성 이전에 거래쌍방이 계약의 주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자의 신분확인이다. 가끔씩 집주인의 신분증과 방산증[부동산재산증서]을 위조하여 가짜로 집주인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계약이 된 즉시 쉽게 돈을 날리게 된다. 그래서 계약전에 매도자의 신분이 확실한지, 그리고 방산증상에 기재된 자와 동일인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조언이다. 더욱이 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배제된 가운데, 매매쌍방간의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훨씬 크니 주의하기 바란다.
최근 부동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많이 봐왔으며, 소비자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튼튼하고, 신뢰와 인지도가 있으며, 평판이 좋은 대형 중재회사를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매도자의 신분과 방산증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케 하고, 예상치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요구하는게 옳다.
두번째, 계약을 위반한 매매쌍방간의 책임공방
다수의 소비자는 매매쌍방간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중시한다. 매매쌍방간 계약시에는, 설령 주관적으로는 모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고, 순조롭게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겠지만, 실제의 부동산 계약과정은 생각외로 복잡할뿐더러 금액이 고액인지라 가끔씩은 생각치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엔 위약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각자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위약시의 배상금과 배상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세번째, 불분명한 대금 지불방법 및 등기시기
거래과정에 있어서 매매쌍방은 일정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 매도자는 돈을 받기전에 등기를 먼저 해주지 않을 것이고, 매수자는 등기부터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돈을 지불하려 할 것이다.
그 래서 실제로는 매수자가 거래금액을 선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시간차를 두고 매도자에게 지급하되, 돈을 지급한 이후 과연 언제 등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계약서상에 명확한 지불시기, 지불금액, 그리고 등기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위약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네번째, 각종 비용의 인수인계방법등
계약기간중에 도 계약대상물에 문제가 남아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 두어야 한다. 사실 중고아파트에 있어서의 부속적인 문제, 즉 집을 양도하는 과정중 반드시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등 각종 비용의 정산 및 인계인수시기 를 체크해야 하며, 이런 과정은 향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필요하다.
매매당사자는 계약서상에 권리와 의무사항을 꼼꼼히 기입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이 구체적인 조건없이 간단히 종료가 되었다면, 머지않아 적지않은 사소한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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