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 대신부동산컨설팅 유한공사( http://www.95hows.com, http://www.alexnam.com)의 남 기범입니다.
최근 환율 이슈와 함께 북경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항상 전화 상담시 물어보는 질문인 자금 송금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온 분들은 추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 가야 합니다.
즉, 불법으로 들어온 돈은 불법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해 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나갈때에는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부동산 투자자금 송금에는 주거용 송금과 투자용 송금이 있습니다.
주거용 송금의 경우 중국내 취업이나 유학등에 의해 2년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중국내 비자 관련(취업의 경우 Z비자, 유학의 경우 X비자) 서류와 2년이상
보유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송금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현지 부동산에서 가 계약서 작성후, 국내 외국환을 처리하는 은행에 접수합니다.(접수할 당시 중국 현지 부동산에서 작성한 가격이 명시된
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세무소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은행 승인후 현지로 송금합니다.
3. 현지에서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세무소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은행 승인후 현지로 송금합니다.
3. 현지에서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송금 절차는 위와 같으며, 세금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한국내 취득세나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국내 취득세, 등록세는 없습니다.
2. 종합 소득세의 경우 현지 임대 수익 등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현지에서 해당 임대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제출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후 양도 소득세 관련
중국 현지에서 차후 매매 차익을 보고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한국에서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경우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종합 소득세의 경우 현지 임대 수익 등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현지에서 해당 임대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제출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후 양도 소득세 관련
중국 현지에서 차후 매매 차익을 보고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한국에서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경우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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