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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OTRA 한국 상품 중국 온라인 진출 사업 대행사 韩国正品 KT Mall(http://hanguozhengpin.com)의 남 기범입니
다.

중국 온라인시장이나 홈쇼핑 진출 관련 많은 문의들을 주시는데, 중국 CCC 인증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CCC 인증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기나 부품들은 중국에 정상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받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정상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결국 CCC 인증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또한, 온라인 마켓이나 홈쇼핑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강제성 제품인증(CCC인증)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은 2001년 12월 3일에 “CCC인증 관리규정”을 발표하여 WTO의 국민우대원칙에 입각하여 1) 통일된 목록, 2) 통일된 국가표준, 기술규칙 및 실시과정, 3) 통일된 인증마크, 4) 통일된 요금부과표준을 채택한 CCC인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CCC인증의 적용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전선 케이블(5종), 2) 회로스위치 및 기기 보호 또는 접속기(6종), 3) 저압 가전제품(9종), 4) 저공률 전동기(1종), 5) 전동공구(16종), 6) 전기용접기(15종),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18종), 8) 음향 영상설비(방송 급 음향설비와 자동차 음향설비를 제외)(16종), 9) 정보기술설비(12종), 10) 조명설비(36V 이하 조명설비를 포함하지 않음)(2종), 11) 통신 단말기 설비(9종),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4종), 13) 자동차 타이어(3종), 14) 안전유리 (3종), 15) 농기계 제품 (1종), 16) 라텍스 제품 (1종), 17) 의료기기 제품(7종), 18) 소방 제품 (3종), 19) 안전기술 방비제품(1종), 20) WLAN망 제품

○ 준거 법규

“CCC인증 관리규정”

○ 접수처리기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허가조건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CCC인증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법인이고 또한 인증과정에서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 검사측정 결과 제품이 인증표준에 부합되며

- 검사 결과 공장은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고

- 서류가 완비하며

- 신청인이 관련 인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와 기간

1) 신청절차

가. 인증 신청

- “제1차 강제성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제품목록” 중의 제품 생산업체, 판매업체와 수입업체는 신청인으로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의 관련 인증 실시규칙과 프로세스 및 관련 관리체계 요구는 사이트에 발표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해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증 접수 엔지니어가 설명을 할 수 있다.

나. 신청 접수

- 제품 인증부 수리인력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의 규정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의하여 인증 신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 보통 5 업무일 내에 인증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에 합격할 경우, 신청인에게 CCC인증 신청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또한 제품 검사와 공장 검사가 필요한 데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 접수를 하지 않는 인증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접수 불가의 원인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형식시험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검사측정기구에 CCC인증의 형식시험을 배치한다.

-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샘플을 지정한 검사측정기구에 보내어 검사를 하고 또한 선택하여 보내온 샘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약 샘플이 운송원인으로 파손될 경우, 샘플을 재발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 검사측정기구는 인증 검사측정표준에 따라 샘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또한 제품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검사측정 결과 합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할 것을 통지하고 재검사측정 결과 합격할 경우, 제품 검사 보고서를 발급한다. 현장검사가 필요할 경우, 신청인은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의 확인을 거친 후 검사측정기구의 검사측정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한다.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의 검사측정 관리부는 제품 검사 보고서에 대한 심사비준을 진행하고 합격한 후 인증 평가를 제출한다.

라. 초기 공장 심사

- 인증 신청인이 현장 공장 심사조건을 갖추면 5 업무일 내에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 검사부가 검사팀/CQC분 센터에 업무를 하달한다.

- 검사팀은 CCC인증 실시규칙 중의 “공장 품질 보증능력 요구”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생산현장에 대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또한 공장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공장 심사 중에서 불합격 항목이 있을 경우, 공장에 규정한 기간 내에 수정을 할 것을 통지하고, 수정 조치가 요구에 부합되면 공장 심사는 통과된다.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 검사부가 공장 심사 결과서류에 대한 심사비준을 진행하고 합격한 후 인증 평가를 제출한다.

마. 인증 결과 평가와 비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는 형식시험과 공장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신청인에게 인증 증서를 발급한다.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는 인증의 비준, 유지, 확대, 축소, 일시 중지와 폐지에 대하여 책임진다.

- 인증 기한

인증 기한은 인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인증 증서 발급까지 실제로 발생한 업무일을 가리키고 형식시험시간, 공장 심사시간 및 심사 후의 보고서 제출 시간, 인증결과 평가와 비준시간 및 증서 제작시간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인증 신청을 접수한 후 90업무일 내에 인증 결정을 내리고 또한 인증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바. 인증 취득 후의 감독

- 일반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후의 12개월부터 해마다 최소 1회 감독심사를 진행한다. 공장 품질 보증능력 재검사와 인증 취득 후의 제품 일치성 검사를 포함하고 필요 시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측정기구에 샘플을 보내 검사측정을 하게 한다.

- 제품 형식시험이 채택한 표준이 규정한 항목을 샘플 검사측정 항목으로 할 수 있다.

- 공장 품질 보증능력 재검사는 CCC인증 실시규칙 중의 “공장 품질 보증능력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그 중 3, 4, 5, 9 조항은 감독심사의 필요 내용이고 기타 항목은 선택하여 검사하며, 4년에 적어도 모든 항목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감독 재검사에 합격한 후 신청인은 인증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신청인의 증명서류

- 전체 조립도, 전기 원리도, 회로도

- 핵심 소자부품과 주요 원자재 리스트

- 기타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서류

- 신청인이 판매업체, 수입업체일 경우, 반드시 지정한 인증기구에 동시에 판매업체와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와 생산업체가 체결한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타인을 위탁하여 “목록” 중의 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수탁인과 인증, 검사측정, 검사와 추적 검사 등 사항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인은 반드시 동시에 지정한 인증기구에 수탁서, 수탁 계약서의 사본과 기타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1) 인증 증서 소유자가 인증 마크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중국 EMC센터 CCC인증 마크 사용 관리 방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인증 요금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센터)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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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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