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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명년부터 국제여행업무 가능



2년동안 실행되었던 “외자여행사는 국제여행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금지령이 명년 3월부터 취소된다. 근일, 국가여행국에서 “이미 선포한 실효규정과 선표예정인 실효규정목록”을  반포하였다. 그중 《<외상지배, 외상독자여행사 잠행규정>에 대한 수정》은 명년 3월부터 폐지 된다.

<외상지배, 외상독자여행사 잠행규정>에 대한 수정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외상지배 혹은 독자여행사는 중국국민의 출국여행업무 혹은 중국 기타 지역인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여행업무를 경영하거나 타 방식으로 경영해서는 안된다.

이 정책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업계에서는 “외국자본이 국외여행업무를 할수 있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들은 금지령의 취소는 결코 외국자본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건 아니라고 한다. 정식으로 해당업무를 진행할려면  국가여행국의 정식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정책의 수정은 홍콩CTS가 중국CTS를 인수한 후 중국CTS 역시 “외국자본”이라는 허울을 쓰게 되는데 만일 중국정부가 계속 외자여행사에 대한 국외여행경영권을 허락하지 않으면 중국CTS도 국외여행업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하지만, 원인은 이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 외국자본에 대한 국외여행업무 개방은 현실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올해 7월, 국가여행국은 이미 외자여행사 등록자본금에 대해 국민대우를 실행하였으며 분점설립에 대한 규제도 취소하였지만 유독 국외여행업무에 대해서만 허가하지 않았다.

여행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4월 국가여행국에서 반포한 《광동성에서 설립한 홍콩마카오여행사가 광동성주민들의 홍콩마카오여행을 시험적으로 진행할데 관한 통지》에서 보면 정부측에서는 이미 업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 바 외국자본여행사의 국외여행업무 개방에 대한 규제 취소는 멀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자본여행사는 이미 대리상교육, 입국티켓주문, 회의전시여행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국내여행시장에 침투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외국자본여행사가 중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설립된 외국자본여행사는 25개밖에 안된다고 한다. 작년3월에 스위스의 최대여행사인Kuoni(瑞士旅业)가 광주에서 독자여행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광동성에서 제일 처음 설립된 외상독자여행사이다. Kuoni(瑞士旅业)북경사무소의 수석대표는Kuoni(瑞士旅业)는 중국에 진입하여 업계합작의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회사 규모확장은 지금까지 계획외라고 한다.

일본JTB중국여행주식회사는 광주에 설립된 사무소는 단지 연락업무만 하고 있고 여행실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한다.그리고, 올해 4월 국가여행국에서 홍콩마카오여행사에서 광동주민들의 홍콩마카오여행업무를 할수 있다고 허가하였지만 광동여행시장에 익숙한 홍콩마카오여행사는 이 정보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참조법률
《여행사관리조례》
제28조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400만원이다.
제30조 외상투자여행사의 외국여행경영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여행사 혹은 주로 여행경영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2) 년 여행경영총액이 4000만불이상
3) 해당 나라 여행업협회 회원
제32조 외상투자여행사는 국내여행업무와 입국여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여행사는 분점을 설립할 수 없다.


김금자  [ ▶ 칼럼내용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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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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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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