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업하기
"세금체납 한국기업인 출국 금지 당해"
ideabox7
2008. 1.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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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교주시 지방세무국은 세무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 체납 한국기업인의 출국시도를 성공적으로 제지하고 122,467.81위안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청도조간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소식에 따르면 교주시지방세무국 직원은 세무정보망 공안 동향란에서 토지사용세 122,467.81위안을 체불한 모 한국기업의 법인대표가 한국에 영주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고 동 기업에 수차 세금납부를 촉구하였으나 기업 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교주시지방세무국은 세금체납정보를 공안기관에 전달하여 동 한국기업인의 출국을 제지하고 토지사용세를 추징하였다.
최근 투자 환경 변화로 일부 기업의 무단 철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국 세무 및 공안 당국은 세금 및 은행 대출금 체납 등의 기록이 있는 우리 기업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중국투자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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