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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환급될 수 있는 세금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이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생산 및 제조.가공업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귀사에서 일반 시장(유통)에서 구입하여 수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할수 없습니다.

 

귀사에서 화장품 제조.가공업체를 통하여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거 물품 구매 시에는 제조.가공업체에서 발급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일명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국내에서 일반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수출할 경우, 수출 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구매 시 과세된 매입 부가가치세액(10%)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기 참조 바라며, 지식iN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에 환급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 지고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ㅇ부가가치세 : 신고기한 종료 후 15일(조기환급)내 또는 30일내(일반환급) 환급
    -. 조기환급 : 조기환급 대상일 경우 매달 25일까지 신청가능)
    -.  일반환급 : 매년 1.1∼1.25과 7.1∼7.25일까지 신청가능

 * 즉, 수출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니 "0원"  구입시 과세 세금계산서를 "100원" 이 있다면

    매입세액(100원)*과세 - 매출세액(0원)*영세율 =-100원(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려도 실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려울 수 있으나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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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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