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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試用期,인턴기간) 중 채용조건 미부합에 따른 노동계약의 해제
노동계약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시용기(試用期, 인턴기간) 중 노동자가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된 때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해고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점이 "시용기간 내"이어야 하고, 해고하는 시점도 "시용기간 중"이어야 한다. 즉, 시용기간이 끝난 후 위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노동계약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채용조건이 우선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용조건 및 시용기고과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노동계약의 첨부자료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에 업무 성격에 따라 고과표 등을 체크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과표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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