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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기술업체 세율 15% 우대

최근 국가세무총국이 <고신기술업체 확정 관리방법>을 발표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합병이후 세수 우대정책을 받는 고신기술업체의 구체적인 확정 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에 의거해 내자, 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로 통일됐는데 고신기술업체는 15%의 세율 우대를 받을수 있다.

신법이 반포된 후 고신기술업체의 확정 표준은 줄곧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고신기술업체 확정 관리방법>은 고신기술업체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8개 고신기술영역내에서 그 주요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에 관해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신기술제품(서비스)의 소득이 기업의 연간소득에서 60%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인원 구성에서는 전문대이상 학력의 과학기술인원이 기업직원 총수에서 30%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그중 연구개발인원은 그해 기업직원 총수의 10%이상에 달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입 부분을 보면 근 3년의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연간 판매수입에 근거한 세가지 등급으로 3%, 4%, 6%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베이징시는 고신기술기업의 지방성 확정 표준에서 기업의 연간 기술연구비용을 그해 판매액의 5%이상으로 통일시켰다. 이것은 베이징시 지방성 확정 표준에 통과되지 못한 고신기업도 국가의 세수 우대정책은 향유할수 있으며 베이징시의 부분적인 저소득 고신업체는 고신기술업체 범위에서 배제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확정 표준에 부합되는 고신기술업체는 3년 유효기간의 "고신기술 기업증서"를 받게 된다.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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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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