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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인터넷쇼핑몰 8월 1일부터 영업집조 있어야
7월 2일 베이징시 공상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 <베이징시정보화촉진조례>를 실시 관련 의견」을 발표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 경영시 반드시 영업집조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이징시 공상국의 책임자는 경영자는 신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쳐 인터넷쇼핑몰운영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공상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들 경우는 1) 자체 사용물품의 인터넷상 판매와 교환 사이트 2) 이미 등록을 마친 기업이나 개인공상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원 경영범위와 일치할 경우 3) 정부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한 인터넷 정보서비스경영허가증 획득했거나, 홈페이지가 비치등록(備案)을 마쳤으며 工商영업집조(執照)를 획득한 경우이다.
이번 통지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터넷쇼핑몰의 경영장소 등록 부분의 규정인데 등록장소를 ‘주택’으로 하는 행위가 제한받게 되는데 이번 규정에는 주택을 e-business 의 경영장소로 등록할 경우 주택소재지의 주민위원회(居委會)와 주택의 이웃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공상국측은 동시에 인터넷쇼핑몰 경영자가 e-business 교역상황에 대한 상세기록을 최소 2년간 보존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 인원을 배치하고 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신고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공상국 담당자는 오는 8월 1일 이후 영업집조가 없이 인터넷쇼핑몰을 경영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타기업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재권 침해하여 경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7.3 北京靑年報 A9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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