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8일 전인대회의에서 <통합기업소득세법>초안 설명내용을 요약게제하오니 압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통합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주요내용
① 내외자기업에 대하여 통일된 기업소득세법 적용 ② 세전공제기준 통일 ③ 적절히 인하한 세율 통일 ④ 조세우대정책을 통일(산업별→지역별우대로 보완) (1) 세율 o 25%의 통일된 세율 적용, 이는 주로 내자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국제적인 법인세율 수준과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 전세계 법인세율 평균 28.6%, 중국 주변국가 법인세율 평균 26.7%
(2) 조세우대규정의 구체적 내용
1) 영세기업(조건 부합)에 대하여 20%의 감면세율 적용,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하이테크산업에 대하여는 15%의 감면세율 적용, 창업투자기업 및 기업의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안전생산 등에 대한 투자관련 조세우대 2) 농/림/목/어업 및 기초시설투자(SOC)에 대한 조세우대규정은 기존 유지 3) 용역서비스기업, 복지기업 및 자원종합이용기업에 대한 직접 감면정책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조세우대규정 마련 4)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에 설립된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는 과도기적 우대규정을 적용하며, 서부대개발지역내의 고무류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우대조치는 계속하여 적용 5)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한 정기감면세 우대정책 및 상품수출형 외자기업에 대한 50%감면은 취소 6) 이밖에 전인대의 의견에 따라 “기업이 환경보호사업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및 “기술양도소득을 취득하는 기업(조건부합시)”은 감면세우대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 기업소득세법의 조세우대규정은 - 기술창신과 과학기술발전, 기초건설에 대한 고무, - 농업발전및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안전생산, - 촉진공익사업과 취약군에 대한고려, - 자연재해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 할 수있음 (3) 과도기 규정 - 현행 15%, 24%를 적용받는 기업은 신법 시행 후 5년 동안 기존세율을 적용하며, 5년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신세율을 적용할 것임 - 현행 정기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신 세법 시행 후에도 현행대로 우대기준과 기한에 따라 아직 정기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기한만큼 계속적용 - 그러나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여 조세우대를 누리지 못한 기업의 조세우대기한은 신 세법이 시행된 해로부터 기산함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확정함 (4)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o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개념을 도입, 거주자기업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기업은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5) 비용공제 및 자산의 세무처리 통일 o 기부금한도액계산기준 및 손금불산입기준의 통일 o 고정자산, 무형자산, 장기상각비용,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 등의 공제기준에 대하여 통일 (6) 징수관리(기업소득세법 특수성 고려) o 특별납세조정(세무조정)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적인 조세회피, 저자본, 조세피난처, 조사결정절차와 보충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이자를 징수하는 것 등의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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