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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초안을 심의한 후 전인대법률위원회가 일부 조항을 삭제 내지 수정한 개정안을 전인대 최종 심의토록 한 바, 동 내용 요약게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중국 기업소득세 초안 개정안 내용


1.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3월12일 기업소득세법 초안 심의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을 전인대 심의에 제청할 것을 결정한 바, 동 초안 개정안 내용 아래 요약 보고함


2. 기업소득세법초안 개정안 내용(주석단 제2차 회의)


가.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 공제비율 10%에서 12%로 제고

  ㅇ 기업의 공익성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무원관련부문의 연구를 거쳐 기부금 공제한도범위를  초안의 10%에서 12%로 제고할 것을 건의함


나. 기업의 절원ㆍ절수 항목 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

 ㅇ 기업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 및 절수 관련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함


다. 기업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구체적 열거부분 삭제

 ㅇ 초안에는 "항만, 부두, 비행장, 철도, 도로, 전력, 수리시설 등 국가 중점 공공기초시설관련 투자 경영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도로 규정하였음

 ㅇ 심의 과정 중 국가중점공공기초시설 항목은 국무원이 적당한 시기에 일정부분 조정해야 하는바, 법률위원회는 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중점공공기초시설항목의 경영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의견 제시함


라. 초안 제10조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관련  두 개 조항 삭제

 ㅇ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기업내 영업기구간에 지불한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비은행기업 내부의 영업기구간 지불한 이자"(제5항) 와 "기업간 지불한 관리비"(제7항)는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제5항의 규정은 주로 과도기간의 몇몇 기업의 영업기구가 기업소득세를 예정납부하는 문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률로 규정할 것은 없다는 의견과,

 ㅇ 제7항 기업간에 지불한 관리비의 공제가능여부는 국무원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제정할 수 있으므로, 두 개 항목을 삭제함


마. 합병납세로 인한 문제(초안 50조)

 ㅇ 초안 제50조에서는 기업내의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업기구는 반드시 합병납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중서부 지역의 재정수입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에 재검토를 건의

 ㅇ 그러나 재경위원회와 국무원은 기업소득세를 "공평, 정확, 합리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영업기구가 합병납세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서,

 ㅇ 부분지역의 세수감소문제는 본 법안 실행 후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실질적 경험과 "지역발전" 사고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 바, 건의초안을 유지함


바. 기타

 ㅇ 기업소득세에 관한 산업별 조세우대, 지역별 조세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함

 ㅇ 법률위원회는 기업소득세의 특혜와 관련하여 본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초안 제36조에 국무원이 필요시 조세우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함

 ㅇ 몇몇 전인대대표는 기업소득세의 계산 및 징수납부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실시세칙에서 제정하도록 하였음


3. 관찰 및 평가

 가. 당초 초안은 전인대 상정 이전에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단 한차례 심의만을 거친 상태이므로 금번 전인대회의에서 두차례 심의를 한 후 3월16일 최종 표결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일부 조항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근간을 유지한 체 기업소득세법초안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임


 나. 기업소득세를 제외한 국무원 전결사항인 성진토지사용세, 차선세 등은 이미 2007년 1월1일부터 내외자기업간에 차별없이 동등하게 과세하도록 수정되었음.


 다. 양법 통합으로 동부 연해에 집중된 개발의 방향을 중서부 내륙으로, 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 이후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 하이테크기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산업 등 계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라. 세율25%는 전세계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8.6%와 아시아 주변국가의 평균 26.7%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하이테크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외자기업은 2008사업연도부터 세부담의 점증을 피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수많은 동종의 중국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마.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한 조세회피방지 조항이 별도의 장(제6장)으로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과세 관련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APA(사전가격합의) 신청 등에 대해 진출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바. 그러나 내․외자기업소득세법 통합이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것이라 그동안 진출기업들도 언젠가는 통합을 예상하고 있었던 바, 이를 계기로 신기술개발 등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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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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