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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1부터 장애인 취업조례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조례전문은 ''노동관계법령''에 게재)

 1. 장애인 취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ㅇ 국가는 집중취업과 분산취업 방식을 결합하여 장애인 취업을 촉진함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우대정책과 구체적 지원보호조치를 제정해야 함 

 ㅇ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에 대한 총괄적 계획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조화시켜야 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기구를 책임지며 관련 부문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함 

 ㅇ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은 법률, 법규에 따라 또는 정부 위탁을 받아 장애인 취업업무의 구체적 실시와 감독을 수행 

  -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부녀연합회도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장애인 취업업무 수행 

2. 고용단위(사용자)의 책임 

 ㅇ 고용단위는 총 근로자의 1.5%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함(구체적 고용 비율은 성급 정부에서 확정토록함, 참고로 이것은 현재 장애인보장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기시행중인 사항임) 

  -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는 총 근로자의 25% 이상을 전일제 근무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중국내 온라인 비자 수속 센터 95VISA
뉴스와 사진이 있는 중국 부동산 정보 포털 95HOWS

 ㅇ 고용단위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여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승진, 승급, 보수,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됨 



3. 장애인 취업 보호 지원 

 ㅇ 장애인 취업 보장금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서비스, 취업지원에 사용해야 함 

 ㅇ 국가는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등 지원함 

 ㅇ 국가는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창업을 격려하고 개인사업에 대해 세금우대, 등기비 면제 등 혜택을 주며 소액신용 대출을 지원함 

 ㅇ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장애인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등 종사하도록 조성하며 기술지도, 농용물자공급, 신용대출 등 지원함 



4. 취업서비스 강화 

 ㅇ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야 함 

 ㅇ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은 무료로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함 

 ㅇ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단위 사이에 분쟁 발생시 법률구조 기구는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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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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