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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기업 투자액 70%까지 공제 가능(조세우대)


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우대(재세[2007]31호)를 실시하는 바, 동 내용 요약 정리함


2. 주요 내용


 가. 창업투자기업이 주권투자방식을 통해 미상장(未上市)중소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한지 2년 이상이고 다음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투자액의 70%를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 조건>

  (1) 경영범위가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공상부문에 "창업투자유한책임회사", "창업투자주식유한회사" 등 전문성창업투자회사로 등기


  (2)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완성하고 등록관리부문의 조사 확인을 거쳐 투자운용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할 것


  (3) 투자한 중소첨단기술기업의 종업원수가 500명 이하, 연 매출액 2억 위안이하, 자산 총액이 2억 위안 이하일 것


  (4) 투자한 중소첨단기술기업의 당해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매출액의 5%이상이고, 기술성수입과 첨단기술제품 매출수입이 당해 총수입의 60%이상일 것

    ※ 첨단기술기업의 인증과 관리방법은

   ①≪<중국첨단기술제품목록2006>을 인쇄발행 통지≫(국과발계자 [2006] 370호)     ②≪국가첨단기술기업인증조건과 방법≫(국과발화자 [2000] 324호),

   ③≪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외 첨단기술기업인증 관련 시행규정 통지≫(국과발화자 [2000] 120호) 등 규정에 따름


 나. 당해연도 공제 부족한 과세대상소득금액 공제액은 차기 납세연도에 점차 연속적으로 공제할 수 있음


 다.창업투자기업이 주권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소득세사항은 ≪기업주권투자업무 소득세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0] 18호) 규정에 따름


 라. 투자공제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신청시 제출자료

  (1) 등록관리부문의 조사확인을 거친 창업투자기업 투자운행상황 등 증빙자료

  (2) 중소첨단기술기업의 투자계약 사본 및 실제 투자금(实投资金) 자금확인(验资) 증명 등 관련 자료

  (3) 중소첨단기술기업의 기본상황 및 성급 과학기술부문에서 제출한 첨단기술기업 인증과 첨단기술항목인증의 사본.


 마. 당지 주관세무기관 심의후 보고자료

  (1) 창업투자기업 소재지 성급관리 관련부문에 등록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부문에 보고하여 성급 재정, 세무부문에서 공동심의

  (2) 국무원 관련 관리부문에 등록한 것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공동 심의


 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국무원 관련 관리부문에 등록하고 조세우대를 적용하는 구체적 창업투자기업명단을 심의 공표함.

    ㅇ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세무부문은 성급 관련부문에 등록하고 구체적 조세우대 창업투자기업명단을 심의 공표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함


 사. 본 통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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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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