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원형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초안)’를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중국언론이 보도했다.
광산 채굴이나 삼림 벌채, 천연자원의 가공을 주도산업으로 한 자원형 도시는 오랫동안 국가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발전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자원형 도시는 경제구조가 단조로워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심각하다. 그리고 실업과 빈곤 문제도 극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원형 도시, 특히 자원고갈형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자원형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면 우선 일자리 창출, 빈곤 해결, 주거환경 개선,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사회 안정을 기본 목표로 설정한 다음,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소득세법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초안)’는 추후 추가 수정을 거쳐 국무원이 공포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