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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한국기업인 출국 금지 당해"



산동성 교주시 지방세무국은 세무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 체납 한국기업인의 출국시도를 성공적으로 제지하고 122,467.81위안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청도조간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소식에 따르면 교주시지방세무국 직원은 세무정보망 공안 동향란에서 토지사용세 122,467.81위안을 체불한 모 한국기업의 법인대표가 한국에 영주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고 동 기업에 수차 세금납부를 촉구하였으나 기업 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교주시지방세무국은 세금체납정보를 공안기관에 전달하여 동 한국기업인의 출국을 제지하고 토지사용세를 추징하였다.

최근 투자 환경 변화로 일부 기업의 무단 철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국 세무 및 공안 당국은 세금 및 은행 대출금 체납 등의 기록이 있는 우리 기업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중국투자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angjing [ news@wangji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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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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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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