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 ▲ 허성판 (주)파로마TDS 대표이사
그러나 한국 기업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이다. 이번 중국 신노동계약법은 중국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보호노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의 장기화 유도, 노조의 기능 강화, 근로자의 해고 요건 강화 등이 그렇다. 급성장 뒷면에 숨겨져 왔던 노동 문제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70~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 참기 힘든 노동환경에서 1987년 노동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민주화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 발전해온 것과 유사한 시대적 변화의 시작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인들은 여전히 싼 임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즉 역수출 위주의 투자처로만 중국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채찍만 안 들었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당연시한 70~80년대 한국의 기업가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 규제가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규제 수준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다. 시장의 환경 변화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로의 회귀'만을 부르짖다 보면, 정말 야반도주할 일밖에 남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노동집약형 투자에서 중국 내 시장을 직접 확보하려는 현지 시장지향형 투자로 바꾸고 있음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만큼 기업은 급변하는 현재의 환경뿐 아니라 미래의 환경변화까지 미리 예측해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역할도, 한국 새 정부의 역할도 아닌 기업의 역할이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반응형
'중국에서 기업하기 >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中 진출 기업, 현지 경영인 고용으로 新노동법 위기 넘어라 (0) | 2008.01.25 |
---|---|
임금조례초안 작성 중 (0) | 2008.01.24 |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대한 중국內 반응2(주강삼각주 및 북경지역) (0) | 2008.01.22 |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중요한 변화 (0) | 2008.01.21 |
중국 신노동계약법관련 법규 및 질의응답 (0) | 2008.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