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세정당국은 2007년 고수입업종과 고소득자에 대한 2007년도 개인소득세 조사를 실시(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인 4.1만호)하여 8억위안을 추징, 조사대상자의 84.6%가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한 바, 동 조사적출 문제점을 진출기업에 홍보하고자 함.
2. 개인소득세 조사 주요 내용
가. 전년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자 4.1만호(26개 성급 지방세무기관)
ㅇ 문제 발생율 84.6%
ㅇ 조사 추징세액 8억 위안(개인소득세 4.1억 포함)
나. 조사대상 납세인
(1) 고수입업종 : 금융, 증권, 보험, 우전통신, 석유, 석화, 전력, 담배, 철도, 민항, 병원, 고등학교 등 각종 고수입 업종
(2) 고수입개인 : 개인독자와 공동기업 투자자, 각종 주주, 대기업 임원, 각종 클럽인원과 연예계 스타 및 년 소득이 12만원 이상이면서 자진신고 않은 자.
다. 공통 적출된 문제점
(1) 규정 기한내에 납세신고 않은 경우;
(2) 개인소득세에서 원천징수 공제해야 할 것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개인소득세에 계상해야 할 수입을 계상 않은 경우,
- 고객 판촉 할인과 선물을 대리 공제 원천징수 않은 경우
(3) 종류별 항목별로 분류 공제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4) 본점에서 재무집중결산 형식을 통해 지점경비항목 중에서 보조금, 이익배당, 복지 등 항목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않은 경우
(5) 납세자가 은폐적인 수입 및 여러 곳에서 취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합법적인 어음으로 개인수입을 엄폐하여 세금을 과소납부 경우
(7) 비용공제 표준을 제고하여 세금 기반을 축소하는 경우
(8) 공제 납부의무자가 세율, 세목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계산방법이 틀린 경우
(9) 기 대리 원천징수한 개인세를 즉시 신고 않고 착복하는 경우
(10) 기타 단위 또는 부서 인원에게 현금, 실물 또는 유가증권을 지급할 때 취득한 개인이 "기타소득" 항목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1) 자금이자를 이자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 일부 새로운 개인소득세 위법동향
(1)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 탈세하는 경우
(2)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고, 직원수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외부 초빙인원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않거나 과소징수
(4) 은닉 지급, 지점을 단위로 하여 상금, 보조금을 취득하며 개인수취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탈세하는 경우
3. 시사점
가. 중국 세정당국은 작년도 12만위안 이상 고소득자의 자진신고결과(자진신고납부자 1,628,706명), 개인수입원천의 다양성과은폐성, 현금거래업종에 대한 인별 수입정보의 파악 미흡 등으로 미신고자 및 과소신고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세정전산화를 통한 개인 수입의 파악루트를 확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체제를 구축함과 동시 세법홍보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왔음.
나. 현재 2007년도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고소득자의 자진신고납부가 200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중이다.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모두 고소득자 범위에 포함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으므로 중국 세법에 따라 올바른 신고를 함으로써 세정당국과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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