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징수기준, 2000위안 이상 |
中国网 china.com.cn 时间: 2008-03-01 新华网 |
수정 안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 ‘중앙 설탕 비축 관리 방법’ 등의 새로운 법규와 부문 규정이 2008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앞으로 국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이 매달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올랐으며 이번 조정은 공평한 세부담, 합리적인 부담의 원칙을 관철해 중저소득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새로 수정된 조례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이 매달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올랐으며 부가세 징수기준은 매달 3200위안에서 2800위안으로 조정됐다. 외국인노동자의 소득세 징수기준은 매달 4800위안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중국국민들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조례는 개인소득의 형태를 현금, 실물, 유가증권 이외에 기타의 경제이익도 포함시켜 규정했으며 기타의 경제이익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조사 결정한 과세소득액을 참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무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연합 발표한 ‘중앙 설탕 비축 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방법의 목적은 재난 예방대책에 사용할 설탕을 비축하기 위해서이다. 이 방법은 상무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중앙 설탕 비축 관리의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고 저장과 가공, 재고, 출고와 사용 등 각 과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위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되는 처벌을 가하고 벌금을 물도록 정했다. 2008년 3월 1일부터 총 19건의 법규와 규정이 실시되며 그 중 국가급 법규가 9건이고 지방급 법규가 10건이다. 9건의 국가급 법률, 법규, 규정, 사법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07년 제 2차 수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08년 수정안)’,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등록과 기업명칭이 예전 권리 충돌로 인한 민사소송안 심리에 관한 규정’, ‘중앙 설탕 비축 관리방법’, ‘차량상품 검사측정 업무 감독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가공무역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관리방법’, ‘위험폐기물 수출 비준 관리방법’, ‘항공로 공정 준공 검수 관리방법’ 이다. [저작권자ⓒ 중국망신문중심(china.org.cn)-(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8-03-03 오후 12: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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