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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외국인의 개인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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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흑룡강신문 |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재중외국인은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1,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을 초과한 외국인은 6년째부터 중국에서나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을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 2, 중국에 1년이상 5년이하로 거주한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번 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번 소득이지만 그 소득이 중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지불한것이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3, 한해의 납세년도중 중국에 련속 또는 루계 90 일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고용주가 소득을 지불하고 또한 그 고용주의 경제기구나 장소가 중국에 설립 안된 상황이면 그 부분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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