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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금계산제도 조정, 법정휴일에도 임금 지급 | |
[2008-02-13 21:53] 추천수: 덧글수: 0 ] | |
잔업 임금은 기존 제도에 비해 3.8% 줄어 지난해 말 노동절 황금연휴를 폐지하고 법정휴일을 대폭 조정한 중국이 올해부터 법정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임금계산제도도 조정한다. 새로운 임금계산제도에 따르면 법정휴일은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돼 임금이 지급되므로 향후 법정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임금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정휴일은 10일에서 11일로 하루 늘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노동절(5.1) 3일간의 법정휴일을 하루로 축소하고 청명과 단오, 추석 등 3개의 전통 명절을 법정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일수는 하루 줄어 '임금계산일'이 종전의 20.92일에서 21.75일로 변경됐다.연평균 임금계산일은 365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261일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21.75일이 월평균 임금계산일수가 된다. ● 연평균 임금계산일수: 365일-104일(무급휴일)=261일 ● 월 임금계산일수: 261일÷12월=21.75일 그러나 실제 근무일수는 이보다 적다.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일수는 365일에서 토•일요일 등을 포함한 무급휴일 104일과 법정휴일 11일을 뺀 250일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20.83일이 월평균 근무일수다. ● 연평균 노동일수: 365일-104일(무급휴일)-11일(법정휴일)=250일 ● 월평균 노동일수: 250÷12개월= 20.83일 근무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임금계산일수는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즉 근로자는 월 평균 20.83일 일하고, 0.92일의 법정휴일을 얻어 총 21.7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잔업임금 계산에서는 기업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잔업임금 계산은 반드시 노동계약에 따라야 하지만 노동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계산제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새로운 임금계산제도는 잔업임금 계산시 법정휴일에는 임금의 3배, 무급휴일에는 임금의 2배를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3008위안을 받는 베이징 근로자가 춘제연휴 7일 동안 잔업을 했다고 한다면, 춘제 법정휴일인 3일은 원래 임금의 3배를 받고 나머지 무급휴일 4일은 원래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정휴일 3일은(3008÷21.75(월평균임금계산일)×300%) 414.9 위안씩, 무급휴일 4일(3008÷21.75×200%)은 276.6위안씩 계산해 연휴 7일간의 잔업 임금은 2,351.1위안이 된다. 기존의 임금계산제도에 따라 계산한다면 잔업임금은 2,444.5위안으로 약 3.8%정도 하락하는 셈이다. [온바오 김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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