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과거의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및 "노동법"의 해당조항에 비해 신청시효 연장, 처리기한 단축, 중재비용 무료화, 중재종결제도 도입 등 근로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제정 되었습니다. (내용 참조)
□ 총칙, 조정, 중재, 부칙 등 총 5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08.5.1부터 시행
※ '93년 제정 · 시행된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를 법으로 정비·승격시킴
□ 조정중재 절차정비
ㅇ 노동계약의 이행·종료·해지, 해고, 임금, 사회보험 등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화해, 조정, 중재, 소송의 절차로 해결
ㅇ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조정되지 못한 경우 해당지역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조정없이 중재신청도 가능)
- 조정합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중재신청 가능
ㅇ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문대표, 공회대표, 기업측 대표로 구성
- 분쟁안건에 대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정(仲裁庭)을 운영하며 단순 안건은 단독 중재 가능
- 중재비용을 무료화하고 재정에서 부담
ㅇ 중재신청 시효를 과거의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시효중단제도 도입하였으며 최장 처리기한(수리일 포함)을 과거 104일에서 65일로 단축
- 당사자의 권리주장, 구제청구, 상대방 동의 등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됨)
- 노동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관련 시효가 개시되지 않고 노동관계가 종료․해지 된 후부터 시효가 진행됨
ㅇ 분쟁과 관련된 증거를 고용단위가 장악관리하고 있으며 증거 제공요구 등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불리한 결과에 책임이 있음
□ 지불명령 및 선행집행 등
ㅇ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지불연체와 관련된 조정합의가 미이행되는 경우 근로자는 조정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에 지불명령신청가능
ㅇ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중재청구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신청인의 생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중재정(仲裁庭)에서 선행집행을 재결한 후 법원에 이송하여 집행가능
ㅇ 효력이 있는 조정서, 재결서의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 신청가능
□ 중재종결제도 도입 및 소송제기
ㅇ ①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이 해당지역 최저임금 12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소액사건의 경우와 ②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국가 노동기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 중재로 안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재결서는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단, 근로자가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사용자의 경우에도 중재의 절차위반, 부정, 위증 등의 증거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결취소신청 가능하고, 재결이 취소되면 15일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
ㅇ 상기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하며 기한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적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