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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최저임금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상해는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840위앤에서 960위앤으로 14.3% 인상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광동성은 종전보다 평균 12.9% 오른 860위앤~530위앤을 적용하고 있다. 북경도 오는 7월 광동성에 근접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치솟는 소비자물가, 높은 경제성장률, 막대한 무역수지흑자와 외환보유고 등 대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각 지방정부가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좇아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특성상 지역별․시기별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다.

5월 1일부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각종 노사문제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법규정 준수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륙지역의 경우 동부 연해에 비해 임금의 절대 액수는 여전히 적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연해지역을 추월하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 확보를 위해 내륙지역으로 진출 또는 이전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 임금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들은 인력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임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향후 최저임금 추가인상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자료발간 : 코트라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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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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