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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외국인 취업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증이 없이 취업한 외국인이거나 허가증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의 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사회보장부 와 상관부문의 허가를 맞지 않고 취직한 외국인에게 임직 또는 취업 상황을 즉시 중지시키고 1000원이하의 벌금을 한다. 상황의 엄중정도에 따라 기한내에 출국 시킨다. 사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거나 개인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5000원 이상, 50000원이하의 벌금을 시킨다. 그리고 사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을 전송하는데 드는 전부비용을 부담시킨다.

노동보장 행정부문의 취업증검사를 거부하것과 임의로 고용단위와 직업을 변경하고 취업기한을 연장한 외국인에 대해 노동보장 행정부문에서는 그 외국인의 취업증을 몰수하고 공안기관에 제기하여 거류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상관부문으로 부터 출국전송을 받은 외국인의 전송비용은 고용단위거나 외국인 본인이 부담한다.

취업과 허가증을 위조하고 고쳐쓰며 모조하거나 양도하고 매매하는 외국인과 고용단위에 대해서는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취업증과 허가증 및 비법소득을 몰수하고 만원이상 십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상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한후 그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 주석
결국 Z비자만이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Z비자 소지자는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취업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L비자나 F비자로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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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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