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타오바오 자체도 수익률이 적자인상태에서, 고객에게 신뢰로 다가가는 B2C 상청들을 견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일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타오바오(淘寶)가 포위공격을 받은 사건은 잘 처리됐다. 이후 관련 측이 타오바오쇼핑몰(淘寶商城)의 사후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은 물론 제3자 거래플랫폼의 업무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터넷 소매 법률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인터넷 소매 관리조례》를 제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마윈(馬雲) 알리바바(阿里巴巴)그룹 이사국 주석은 “新 규정 집행방법을 조정해 보증금을 알리바바그룹과 상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또 18억 위안을 투입해 타오바오쇼핑몰의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반(反)타오바오 연맹’이 대형 온라인상점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이로써 타오바오쇼핑몰 新 규정으로 촉발돼 수일간 지속된 풍파가 마침내 잠잠해졌다.
이 ‘인터넷 폭력’ 사건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적 특성이 매우 강하다. 먼저 중소상인들이 항의하고 공격을 가하자 상무부가 개입해 중재했고 결국 타오바오쇼핑몰이 중소상인에 한발 양보해 서로 타협하는 ‘중용지도’를 여실히 보였다.
타오바오쇼핑몰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좋은 결말을 맺었지만 결코 경축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 이면에 드러난 중국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이리떼’와 ‘코끼리’의 싸움에서 강자인 타오바오는 적잖은 지지를 받았으나 약자인 중소상인들은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 ‘도(道)에 맞으면 돕는 사람이 많고, 도(道)에 어긋나면 돕는 사람이 적은’ 이치 때문이다. 아무리 타오바오가 입점비와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불만이라 해고 중소상인은 ‘인터넷 폭력’을 통한 대형 상인 공격으로 타오바오에 반발해서는 안 된다.
사실 중소상인이 수용하기 어려우면 타오바오쇼핑몰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면 된다.
중소상인의 비이성적인 권익보호행태는 중국 전자상거래가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B2B, C2C, B2C 등 전자상거래는 역사가 짧지만 인구가 많고 시장이 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하고 서비스 관리감독시스템이 미흡한 탓에 권리 침해와 짝퉁 판매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계의 무분별한 성장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타오바오가 입점비와 신용보증금을 인상한 것은 B2C 업계표준을 소비자의 구매체험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중소상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인상조치는 부당하지 않다. 진입문턱과 감독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짝퉁이 성행하지 않고 서비스도 향상되는 법이다.
상무부는 18일에 발표한 《전자상거래 ‘12.5’ 발전 지도의견》에서 2010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4조 5,000억 위안, 전국 인터넷 소매 거래액은 5,231억 위안으로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약 3.3%를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9%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는 성실/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터넷 상업문화를 조속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은 인터넷 구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판매자가 믿을 수 있고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인터넷 구매체험이 양호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타오바오의 입점비와 보증금 인상을 너무 질책해서는 안 된다.
출처: 2011-10-20,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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