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11.7(수) 개정‘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을 발표하고, 금년 12.1일부터 시행할 계획(2004.11.30일 발표된 종전 목록은 개정 목록 실시와 동시에 폐지)임
< 개정‘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 라인으로 1995.6월 처음 공포한 이후 금번에 걸쳐 4차례 수정(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 이루어진 3번째 수정판임). 최초 공포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판부터는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음
ㅇ 대외개방 확대를 견지하는 가운데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하이테크 산업, 장비 제조업, 신소재 산업 등을 장려목록에 포함
- 서비스업의 경우 wto 가입 양허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향하에‘서비스 아웃소싱’,‘현대 물류’등을 장려목록에 포함하는 한편, 기존의 제한·금지류 목록을 감소
- 국내에서 이미 성숙된 기술, 경쟁력 있는 생산능력을 구비한 전통 제조업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상 제한류 목록이 외상투자 프로젝트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ㅇ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위한 외상투자 권장
- 순환경제, 청정생산, 재생가능 에너지, 생태환경 보호 및 자원 종합이용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하고, 관련 목록을 추가
- 중국내 희소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중요 광산자원(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등)은 장려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부 재생 불가능한 중요 광산자원은 외상투자 탐사 및 채굴, 생산을 금지
- 에너지·자원 다소모, 고오염 분야의 외상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
ㅇ 무역흑자 및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 단순히 수출만을 권장하는 유도정책은 실시하지 않음
ㅇ 기존 외상투자 장려목록중‘중서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목록은 제외
- 외상투자를 장려하는 중서부 지역 및 동북노공업기지의 우위산업 및 특색산업은 향후‘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대산업 지도목록’개정시 총괄적으로 추가 반영
ㅇ 국가경제 안보와 관련된 일부 전략적이고 민감한 업종은 신중한 개방 원칙하에 관련 목록을 조정
- 인체줄기세포, dna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대지 측량, 해양 측정과 도면 제작, 항공촬영 도면 제작, 행정구역 경계선 지도 제작, 지형도 제작, 네비게이션 전자지도 제작 등에 대한 외상투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