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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최저임금 기준 평균 12.9% 인상
광동성정부는 최근 통지발표를 통해 광동지역 직원들의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인상폭이 평균 12.9%에 달한다. 이 통지는 금년 4월부터 광동지역에서 시행하게 된다.
광동성 노동보장청이 밝힌데 따르면 이번 통지내용에는 광동성 지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는 내용 뿐만아니라 광동성의 非 全日制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기준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광동성노동보장청은 올해부터 연속 3년간 지역내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후의 광동성 최저임금기준은 5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월 860위안, 770위안, 670위안, 580위안, 530위안이다. 이중 광저우시는 1등급 기준을 시행해 원래의 월 780위안 기준에서 860위안으로 인상했다. 珠海 등 도시들은 제2등급 최저임금기준을 시행하고 산터우 등 도시들은 제3등급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며 소우관(韶關) 등 도시들은 제4등급 기준을 시행키로 했다. 제5등급 최저임금 기준은 광동성내 제4등급 최저임금 기준을 시행하는 도시 소속 낙후된 현(縣)이나 도시 소속 현급 市에서 시행키로 했다.
(1.21 中華工商時報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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