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소득세 선납 명확화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선납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관련기업의 선납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통지했다.
 
2008년1월1일 전 첨단기술기업(新세법의 기타 특혜정책과 국무원규정 중의 과도기특혜정책 외)으로 분류된 기업은 新세법에 따라 새롭게 분류되기 전 당분간 2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선납했다.
 
션쩐시, 샤먼시 경제특구 내 기업을 제외한 기업, 상해浦東新區 내 비생산성 외상투자기업과 국내기업(기존 월별 선납)은 2008년 1/4분기부터 분기별로 납부했다.
 
합병납세 허가를 받은 기업(기존 월별 선납)은 2008년 1/4분기부터 분기별로 납부했다.

출처:주한국중국대사관

2008/02/25
반응형
Posted by ideabox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