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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中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 news update 2008-02-26 18:39] 

다음달부터 개인소득세 상향조정 된 2,000위안 적용

중국의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이 다음달부터 기존의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조례가 적용된다.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을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은 월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절했다.

또한 중국에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소득이 있는 납세자와 중국에 주소지는 있지만 중국 외에 소득이 있는 섭외인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표준도 상응하게 조정했다.

국무원은 "현재 섭외인원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중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점차 통일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섭외인원 개인소득세 역시 월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추가 면세 기준을 월 3,200위안에서 2,800위안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은 기존의 4,800위안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또 개인소득 형식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외 다른 형식의 경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가격을 참고해 납세액을 확정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국무원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주식 양도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미징수 정책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개인소득세가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 될 경우 총 근로소득자 중 약 70%가 면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바오 김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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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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